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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 한국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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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의 '헌장'으로 보호하는 우리의 자연 Empty 일본의 '헌장'으로 보호하는 우리의 자연 Mon Apr 18, 2011 10: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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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의 한국 환경야사 <10>아직도, 우리 강토가 일본에 예속(隸屬)되어 있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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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위)과 일본의 상징 후지산(아래)의 모습이다. 산 모양도 크게 다르고, 높이도 다르다. 백두산 정상에는 거대한 천지가 있고, 후지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다. 두 산의 공통점은 모두, 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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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일본의 ‘자연보호헌장’으로 우리의 자연을 보호할 것이냐?

1. ‘자연보호헌장’의 제정
1978년 10월 5일 정부는 ‘자연보호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당시, ‘내무부’가 발행한 ‘자연보호 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자연보호헌장’ 제정 경위를 밝히고 있다 (동「백서」, 306p.).
“대통령각하의 분부와 아울러 각계각층으로부터 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78년 7월 5일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사계 전문가 100명을 위촉, 거국적인 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정위원 중에서 11명을 다시 헌장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초 위원을 뽑아 6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을 거쳐 초안을 작성한 다음 3차례의 심의위원회와 자연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장을 확정한 후 대통령각하께서 자연보호운동을 제창하신지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인 78년 10월 5일을 맞아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내무부가 밝힌(내세운) 헌장제정위원의 면모가 당시 우리나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명사이고... ‘내무부’라는 행정 최고기관에서... 그것도 ‘헌장(憲章)’ 제정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실수는 손톱만큼도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이고, 헌장의 문장이 자칫 ‘공문서 투’가 될 것 같아서, 평소 가깝게 지낸, 내무부의 헌장 제정 책임자에게 헌장의 초고(草稿)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씨는 기초위원에 당대 최고의 문인 이은상 시인(당시, 한국산악회장), 박종화 작가(당시, 대한민국예술원회장), 곽종원 선생(당시, 건국대학교 총장)에 언론, 문화계의 기라성 같은 대표 11명 그리고 최고 학자인 이숭녕 박사(당시,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장), 이선근 박사(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김윤기 박사(한국공원협회장), 이항녕 박사(당시, 홍익대학교 총장) 등이 검토, 제정하려는 것을 ‘감수(監修) 하겠다는 것이냐’며, 선포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밀어 붙였다.

결국, 필자는 헌장 선포일 보름 전에야, 완성(?)된 인쇄물로 ‘자연보호헌장’을 읽을 수 있었다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 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 되어야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 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헌장의 첫 인상은 관에서 만든 문장으로는 별 무리가 없고, 담은 내용도 자연보호 사상이 함축성 있게 잘 녹아있는 수준급이었다.

2. 일본 헌장의 표절에 고민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된 그 해 겨울, 명동 외서점에서 자연보호 관련 일본 서적을 구입해 보다가, 일본의 ‘자연보호헌장’을 발견했다. 1974년 6월 5일 일본의 자연보호헌장 국민회의가 제정한 일본의 ‘자연보호헌장’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自然保護憲章
自然は、人間をはじめとして生きとじ生けるものの母胎であり、嚴肅で 微妙な法則を有しつつ調和をたもつものである。
人間は、日光, 大氣, 水, 大地, 動植物などとともに自然を構成し、自然から恩惠とともに試練をも受け、それらを生かすごとによつて、文明をきずきあげてきた。
しかるに、われわれは、いつの日からか、文明の向上を追うあまり、自然のとうとさを忘れ、自然のしくみの微妙っれ輕んじ、自然は無盡藏であるという錯覺から資源を浪費じ、自然の調和をそごなつてきた。
ごの傾向は近年とくに著しく、大氣の汚染、水の汚濁、みどりの消滅など、自然界における生物生存の諸條件は、いたるとごろで均衡が破られ、自然環境は急速に惡化するにいたつた。
ごの狀態がすみやかに改善されなけれは、人間の精神は精神はいとごろまでむしばまれ、生命の存續さえ危ぶまれるにいたり、われわれの未來は重大な危機に直面するおそれがある。しかも、自然はひとだび破壞されると。復元には長い年月がかり、あるいは全く復元できない場合さえある。
今ごそ、自然の嚴肅さに目ざめ、自然を征服するとか、自然は人間に 從屬するなどという思いあがりを捨て、自然をとうとび、自然の調和をそごなういとなく、節度ある利用につとめ、自然環境の保全に國民の總 力を結集すべきである。
よつて、われわれは、ごごに自有保護憲章を定める。
自然をとうとび、自然を愛し、自然に親しもう。
自然に 學び、自然の調和をそごなわないようにしよう。
美しい自然、大切な自然を永く子孫に伝えよう。
1. 自然を大切にし、自然環境を保全するごとは、國、地方公共團体、法人、個人をさわず、最も重要なつとめである。
2. すぐれた自然景觀や學術的價値の高い自然は、全人類のため、適切な管理のもとに保護されるべきである。
3. 開發は綜合的な配慮のもとで愼重に進めうれなけれぱなうない。それはいかなる理由による場合でも、自然環境の保全に優先するもので
はない。
4. 自然保護についての敎育は、幼いごろからはじめ家庭、學校、社會それぞれにおいて、自然についての認識と愛情の育成につとめ、自然保護の精神が身についた習性となるまで、徹底をはかるべきである。
5. 自然を損傷したり, 破壞しだ場合は, すべてすみやかに 複元につとめるべきである。
6. 身ぢかなとごろかう環境の淨化やみどりの造成につとめ, 國土全域にわたつて美しく明るい生活環境にを創造すべきである。
7. 各種の廢棄物の排出や藥物の使用などによつて, 自然を汚染し, 破壞するごとは許されないごとである。
8. 野外にごみを捨てたり, 自然物を傷つけたり, 騷音を出したりすごとは, 嚴だ愼むべきである。
9. 自然環境の保全にあたつては, 地球的視野のもとた, 積極的に國際協力を行うべきである。 (昭和 49年 6月 5日)

일본의 ‘자연보호헌장’을 읽은 순간, 쇠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비명과 같은 외마디소리가 나왔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자연보호헌장은 베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법이니, 제도니 하는 것들을 곧잘 외국의, 특히 일본의 것을 잘 베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일본의 헌장을 찾아 보고, 우리의 헌장을 선포하기 전에 막지 못했는지, 안타깝고, 원통했다.

나는 일본의 자연보호헌장이 게재되어 있는 책을 들고 내무부로 달려갔다. 우리나라의 헌장을 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일본의 헌장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우리가 일본의 헌장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 아니라, 참고, 인용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3. 일본 헌장 표절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헌장이 일본의 헌장을 표절한 진실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일본 헌장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자연보호헌장 (번역문)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며, 엄숙하고도 미묘한 법칙을 지니면서 조화를 지니는 것이다.
인간은 햇빛, 대기, 물, 대지, 동식물 등과 함께 자연을 구성하며, 자연으로부터 은헤와 더불어 시련을 받고 그것들을 살림으로써 문명을 향상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자연 구조의 미묘함을 경시하고, 자연은 무진장하다는 착각에서 자원을 낭비하고, 자연의 조화를 해쳐 왔다.
이런 경향은 근년에 더욱 두드러져, 대기의 오염, 물의 오탁, 숲의 소멸 등 자연계에서의 생물 생존의 여러 조건은 도처에서 균형이 깨어져 자연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가 즉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정신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식되어, 생명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되어 우리들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며, 때로는 전혀 복원 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지금이야말로, 자연의 엄숙함에 눈을 뜨고, 자연을 정복한다거나,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한다는 등의 주제넘은 생각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의 조화를 해치는 일이 없이 절도 있는 이용에 힘써서 자연 환경의 보전에 국민의 총력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여기에 자연보호헌장을 정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친하자.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자.
아름다운 자연, 소중한 자연을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전하자.
1.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법인, 개인의 치고로 중요한 일이다.
2. 수려한 자연 경관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연은 전 인류를 위해 적절한 관리하에 보호되어야 한다.
3. 개발은 종합적인 배려하에 신중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연 환경의 보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 자연 보호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각기 자연에 대한 인식과 애정의 육성에 힘써서 자연보호의 정신이 몸에 밴 습성이 될 때까지 철저를 꾀해야 한다.
5. 자연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가까운 데서부터 환경의 정화나 숲의 조성에 힘써서 국토 전역에 걸쳐 아름답고 밝은 생활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7. 각종 폐기물의 배출이나 약물 사용 등으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8. 야외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자연물을 훼손한다든지 소음을 낸다든지 하는 일은 엄히 삼가야 한다.
9. 자연 환경의 보전에 임해서는 지구적 시야로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해야 한다.
(소화49년 6월 5일)

위의 일본 헌장과 우리나라의 헌장을 견주어 볼 때, 거의 같은 분위기,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의 7개 조항(일본은 9개 조항) 으로 제시된 실천 사항의 경우에는 문맥과 용어마저 일본의 것과 똑같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심히 서로 견주어 보지 않고는 어느 것이 일본헌장인지 어느 것이 우리나라 헌장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점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1) 구성면에 있어서
일본의 헌장과 우리의 헌장은 우선 그 형식면에서 전문(前文) 과 실천사항으로 똑같이 나누고 있다. 차이를 든다면 일본의 전문이 우리의 전문보다 구체적인 해설이 길다는 것과 실천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은 7개항인 데 비해 일본의 것은 9개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전문에 있어서
전문의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똑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자연의 오묘한 법칙
② 자연과 인간의 관계
③ 문명
④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촉구
⑤ 자연 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 호소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 헌장의 전문 첫 구절은 이렇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본 헌장의 경우는,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며 엄숙하고도 미묘한 법칙을 지니면서 조화를 지니는 것이다.
인간은 햇빛, 대기, 물, 대지, 동식물 등과 함께 자연을 구성하며 자연으로부터 은혜와 더불어 시련을 받고, 그것들을 살리므로써 문명을 이룩해 왔다."
서두는 이렇게 폭넓은 시야로 문장을 정리하여 분위기는 비슷하나 문장표절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 다음 구절에서는 표절의 흔적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중략) 그러나 산업문면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위의 우리 헌장과 다음의 일본 헌장을 비교해 보자.
“그러함에도 우리는 언제부턴인가 문명의 향상을 추구한 나머지…(중략)대기의 오염, 물의 오탁, 숲의 소멸 등 자연계에서의 생물 생존의 여러 조건은 도처에서 균형이 깨어져 자연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중략)생명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되어 우리의 미리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즉, 일본 헌장의 구체적이며 해설적인 문장을 우리는 간단명료하게 압축 했다고 할까? 어쨋든 표절의 전제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 실천 사항에 이르러서는 표절이 노골화 된다.
(3) 실천 사항에 있어서
① 우리나라의 헌장 실천 사항 1항은 다음과 같다.
“1.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다음은 일본헌장의 실천사항 1항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의무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몇 개의 단어를 바꾸고 뺀 것 뿐인 똑같은 표절이다. 애써 틀린 점을 찾는다면 사랑하고와 소중히, 환경과 자연 환경, 비롯한과, 불문하고 이겠으나 용어의 해석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똑같은 말이다.
② 우리나라의 실천 사항 2항을 보자.
“ 2.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똑같이 일본의 실천 사항 2항을 본다.
*수려한 자연 경관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연은 전인류를 위해 적절한 관리하에 보호되어야 한다.”
위의 두 문장을 살펴보아도 아름다운과 수려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보이지만 “수려한” 이라는 용어를 풀어나가면 “아름다운”으로 귀결되므로 같은 용어로 보아야 한다. 즉, 실천 사항 2항은 몇 개의 토씨가 약간 틀릴 뿐 문장의 배열마저 똑같아 번역한듯한 완전한 표절이다.
억지로 틀린 점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 일본:학술적 가치가 높은
한국:자연 자원 / 일본:자연
한국:인류를 위하여 / 일본:전인류를 위하여
한국:보호되어야 한다. / 일본:적절한 관리하에 보호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실천 사항 3항을 본다.
“ 3.자연 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실천 사항은 4항을 보아야 한다. 항의 차례를 바꿨기 때문이다.
*자연 보호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각기 자연에 대한 인식과 애정의 육성에 힘써서 자연 보호의 정신이 몸에 밴 습성이 될 때까지 철저를 꾀해야 한다."
위의 두 문장의 경우는 일본의 구체적인 해설을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④ 우리나라의 실천 사항 5항을 본다.
“ 4.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앞에서 뛰어 넘은 일본의 실천 사항 3항을 보아야 한다.
*"개발은 종합적인 배려하에서 신중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연 환경의 보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두 문장도 몇 개의 단어를 보태고 뺀 정도일 뿐 표절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⑤ 우리나라의 실천 사항 5항을 본다.
“ 5.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일본의 실천 사항 7항과 비교하면 된다.
*"각종 폐기물의 배출이나 약물 사용 등으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부분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⑥ 우리나라의 실천 사항 6항을 보자.
“ 6.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일본의 실천 사항 5항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자연을 손상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문장의 뜻을 풀어 간단하게 재조립한 것이 우리의 문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⑦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 사항 7항을 본다.
“ 7.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국토를 푸르고 아름답
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실천 사항 6항과 닮은꼴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환경의 정화나 숲의 조성에 힘써서 국토 전역에 걸쳐 아름답고 밝은 생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다른 문장같이 보이나 자세히 비교해 읽어 보면 몇 개의 용어와 문장 구성의 흐름이 조금 달라 보일 뿐, 똑같은 글임을 부인 할 수 없다.
4. 해방 65년, 아직도 일제하인가?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헌장’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헌장과 너무나 닮았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헌장이니, 같은 취지, 같은 사상일수는 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할 수 있고 문장도 우연히 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비교해 보았듯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표절의 흔적, 특히 일본의 실천 사항을 그대로 번역한 듯 표절한 우리의 실천 사항 몇 가지의 경우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런 엄청난 실수가 벌어진 명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1977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연보호범국민운동’을 제창하고, 그 1주년을 맞는 1978년에 무언가 뜻 깊은 행사를 하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하명했건, 내무부 고위 공직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상신했건 간에,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내무부가 헌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던 중에 일본 헌장을 참고하게 되었고, 그 참고라는 것이 그만 손쉽게 표절이 되었을 것이다. 즉, 말로는 11명의 헌장심의 위원들이 헌장을 기초(起草)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내무부의 하위직 공무원 몇 명이 적당히 만든(표절) 것을 심의 위원들이 별 의심 없이 보아 넘겼을 것이며, 제정 위원으로 추대 받은(말하자면 이름을 빌려준)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들 대부분은 헌장의 초안도 구경하지 못하고 결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적당히 만들 것이 따로 있고 대충 훑어보고 말 일이 따로 있지 그래, 한 나라의 법칙인 헌장을 그렇게 쉽게 적당히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물은 이미 쏟고 말았다. 이 책, 저 책의 머리에 헌장은 대문짝만하게 게시(揭示)되었고, 이곳저곳에 반듯한 화강암 헌장비(憲章碑)가 세워졌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이 헌장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좋은 대책을 강구할 테니, 침묵해 달라’던,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세월도 흘러, 나는 더 고민에 빠졌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한국일보의 후배가 내 고민의 낌새를 챘다.
그리하여, 1985년 10월 6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탑 기사엔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헌장’이 일본의 ‘자연보호헌장’과 내용, 문장이 너무 흡사하다고 대서특필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신문 20판부터 기사가 바꼈다. 당시, 내무부의 힘이 막강한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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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호헌장의 문제점을 탑기사로 다룬, 한국일보(위 컷) 와 20판 부터, 다른 기사로 바뀐 탑기사(아래 컷)
[img(378,500):27de][You must be registered and logged in to see this link.]

흔히 일제하 36년을 압박과 설움의 세월이었다고 말한다. 국토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성과 이름마저 빼앗겨, ‘내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아니었던 일제하 36년을 사람들은 지금도 원통해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암흑의 시기, 비극의 시대였다고 말하며 그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남북이 갈리고, 그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원통해 하면서도 사람들은 65년 전 일제하의 ‘맛’ 과 ‘흥’ 그리고 ‘말’ 을 잊지 못해(?) 시장 바닥에서는 ‘기꾸망’ 간장이 불티나고, 술자리에선 ‘가라오케’가 흥을 돋우며,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조차 거침없이 일본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식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제의 억압에서 풀려난 지도 어느덧 65년, 따라서 그때의 그 피맺힌 한을 그만 접어둘 때도 되었지 않느냐?’ 며 대인(?) 답게 과거 일본의 만행을 잊지는 못하더라도 용서는 해 선린(善隣)의 이웃으로 그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떠벌린다.

그래서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된 '자연보호헌장'이 일본의 헌장을 표절했다는데도, ‘그랬느냐“’고 잠시 관심을 갖았다가 잊어버린 것이며, 이 나라, 이 산하가 아직도 일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5. 헌장은 우리의 것으로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
헌장이란 ‘헌법의 전장(典章) 으로 중대한 법칙’이다. 잡문 몇 줄, 노래 가사 몇 절을 표절해도 발칵 뒤집히는 세상에서 헌장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큰 법칙을 표절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과거 36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친구가 못되는 일본의 헌장을, 그것도 국가의 바탕이며, 국민 생존의 기반이 되는 자연에 대한 헌장을 교모하게 표절했다는 것은 수치심 문제가 아니라 통분할 해국 행위인 것이다
헌장이 선포 된지도 어언, 30여년, 너무 늦은 감은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면, 50년, 100년 후엔 더 큰 수치심으로 원통해 할 것이다. 아니, 일본인들이 이를 알고(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비웃을 때는 무슨 얼굴로, 무슨 말로 과거의 그들 만행을 나무라고 타이를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고, 표절한 이 헌장은 용기 있게 폐기하고 새로, 정말 우리의 헌장을 만들어 우리의 자연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필자: 데일리그린 대표>


박창근 (parkpaulus@ih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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