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자 멘토링제도, 영세사업자의 도우미! Wed Jun 22, 2011 8:53 am
Admin
Admin
『창업자 멘토링제도』영세사업자의 도우미로서 정착
지난 8월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2%가“도움이 된다”고 응답
시행 3개월만에 생계형 신규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안정적 정착
국세청은 금년 4. 1.부터 시행한『창업자 멘토링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멘토링 신청자 중 금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
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멘토링제도를 신청한 창업자(멘티)가 멘토링 초기부터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일)까지 제도의 실효성,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일부 개선사항은 있었지만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신속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습니다.
이용자의 89.4%가 멘토링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며 73.3%는 이용기간을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까지 라고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또한 92.5%가 “세무도우미 응대태도가 성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도우미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멘토링 제도의 이용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4.1%가 1회 이상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용방법은 주로 전화를 이용(72.5%)하거나 창업자가
직접 멘토 사무실을 방문(18.4%)하였으며, 고령자의 제도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움요청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2.3%로 확인되었으나, 도움을 못 받은 사람(0.6%)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 시 제도접근이 편리(90.1%)하였다고 대다수 응답하였으며, 세무서 직원 안내로 제도를 인지(78.3%)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시행 3개월만에 이같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멘토역할의 외부 세무도우미를 금년 5월부터 461명에서 1,764명으로 확대하여 1:1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입니다.
멘토링 제도의 실효성과 세무도우미의 역할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연락이 잘 안되거나 상담전화가 부담스럽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어 이메일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책자인 『생애최초 창업자 세금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창업자의 멘토링제도가 영세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창업자 멘토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창업자 멘토링제도, 영세사업자의 도우미!|작성자 누리우리
]
지난 8월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2.2%가“도움이 된다”고 응답
시행 3개월만에 생계형 신규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안정적 정착
국세청은 금년 4. 1.부터 시행한『창업자 멘토링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멘토링 신청자 중 금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
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멘토링제도를 신청한 창업자(멘티)가 멘토링 초기부터 최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일)까지 제도의 실효성,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별로 실시했습니다.
◈ 6월말까지 멘토링을 신청한 창업자는 2,811명이며, 이중 1,396명에 대하여 세무관서 별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는 1,324명이었음 |
설문조사결과 멘토링제도에 대하여 일부 개선사항은 있었지만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신속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습니다.
이용자의 89.4%가 멘토링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생각이며 73.3%는 이용기간을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까지 라고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또한 92.5%가 “세무도우미 응대태도가 성의 있다”고 답변하는 등 도우미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멘토링 제도의 이용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4.1%가 1회 이상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용방법은 주로 전화를 이용(72.5%)하거나 창업자가
직접 멘토 사무실을 방문(18.4%)하였으며, 고령자의 제도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움요청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2.3%로 확인되었으나, 도움을 못 받은 사람(0.6%)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 시 제도접근이 편리(90.1%)하였다고 대다수 응답하였으며, 세무서 직원 안내로 제도를 인지(78.3%)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시행 3개월만에 이같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멘토역할의 외부 세무도우미를 금년 5월부터 461명에서 1,764명으로 확대하여 1:1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입니다.
멘토링 제도의 실효성과 세무도우미의 역할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연락이 잘 안되거나 상담전화가 부담스럽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어 이메일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책자인 『생애최초 창업자 세금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업무개선에 반영하여 창업자의 멘토링제도가 영세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로써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창업자 멘토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창업자 멘토링제도, 영세사업자의 도우미!|작성자 누리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