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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기본 과학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산업 시대는 원시 생물 정신 과학자와이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 당신과 내가 둘 다 미친 실험실에 온, 투지로 가득하다. 홈 INBforum.com, 영구 이름 :twtmo.forums2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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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Empty [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Fri Jun 17, 2011 8:04 am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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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새내기 기초다지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2_ntscafe

청명한 가을햇살이 참 좋은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3_ntscafe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0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10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세율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잠깐!>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세요.



[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 4_ntscafe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 면세점인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로 증여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됩니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0조, 제53조
[출처] [세금새내기] 재산의 증여와 세금 쉽게 이해하기|작성자 누리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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